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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준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작성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자녀 정보, 재학 학교, 보호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신청서 양식 구성, 작성요령,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복지제도로, 소득기준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학기별로 지급되며,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공공 또는 사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
3. 신청서 제출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교육급여' 검색 → 신청
4. 신청서 작성 항목
- 학생 이름, 학교, 학년
- 보호자 정보 (신청인)
- 가구 구성원 및 소득 관련 정보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5. 지원내용
-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137,000원
- 중학생: 학용품비 연 194,000원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 포함
6. 마무리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대부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학생별로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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