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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차량 운행 시 부담한 유류세(휘발유·경유·LPG)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 등록 후 주유내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또는 카드사 제휴 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문에서는 유류세 환급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환급 금액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니,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유류세 환급금이란?
정부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주유한 내역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용 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2. 환급 대상
- 장애인(등록 장애차량)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3. 신청 절차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또는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 신청 (신한·삼성·현대 등)
- 카드로 주유 후 자동 적립 → 월 단위 환급
4. 환급 한도
- 월 최대 30리터까지 환급
- 리터당 환급 금액은 매월 고시 (예: 리터당 250원)
5. 유의사항
- 등록된 차량만 가능
-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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