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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서 제출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 주택 유형,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서식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서 양식 구성과 작성 방법, 제출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가구 규모와 지역, 주거 형태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외 수급자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전·월세 임차가구 또는 자가주택 보유자
3. 신청서 제출 방법
①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②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4. 주거급여 신청서 구성
신청서는 총 2~3매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 가구원 구성 정보
- 주거 형태 및 월세 납부 정보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란
5.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6.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므로, 부담 갖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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