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이 정부로부터 양육비, 교육비,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양육 사실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자녀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자격, 신청절차, 준비서류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1.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란?

    한부모가정이란 혼자서 18세 미만(학생은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정부는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등록된 한부모뿐 아니라 사실상 부모 역할을 수행 중인 보호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18세 미만(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보호자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이하, 중소도시·농어촌은 다소 낮음

     

    3.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제출

     

     

    4.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사실확인서(필요 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5.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 원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학기별 일정 금액
    • 기타 학용품비, 입학준비비, 전세자금 지원 등

     

    6. 마무리

    한부모가정은 양육 부담이 큰 만큼,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반드시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